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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판매 후에도 벌금 고지서가 계속 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isuit8****
조회3,442 공감0 작성일8/14/2014 3:06:18 AM
차를 새로 구매하면서 현대차 딜러에게 Trade-in 으로 소유했던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면서 다니나 봅니다.

벌금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서 매번 계약서 copy를 보내서 벌금은 내지 않지만,
아주 귀찮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지 DMV에서 뭔가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 있으면 귀국하는데 그 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되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현대차 딜러는 계약서 copy를 보내라고만 하고 더 이상의 처리에 미온적이네요.
Trade-in 할 때는 딜러를 믿고 번호판을 떼지 않은 것이 후회 막급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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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4/2014 5:28:57 AM
Release of Liability를 작성하셔서 DMV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v**isuit8**** 님 답변 답변일 8/14/2014 1:13:04 PM
아... 감사합니다.. 당장 DMV 가서 번호판 도난신고해야 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v**isuit8**** 님 답변 답변일 8/14/2014 7:05:39 PM
차량에 대한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으니 번호판 도난 신고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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