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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자동차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c**w959****
조회2,105 공감0 작성일8/10/2014 7:15:02 PM
쓰던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팔려고 합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고장 나는 바람에 9월달 DMV등록은 끝냈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DMV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또, 이미 냈던 등록비는 돌려 받을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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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0/2014 11:36:11 PM
Release of Liability를 작성하셔서 DMV로 보내시면 됩니다.
등록비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w959****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9:52:41 AM
Release of Liability 는 어디서 구하나요?
인터넷에서 on liine 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12/2014 11:25:27 AM
Release of Liability는 타이틀에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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