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 호적 등본에 두 분께서 결혼하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미국에서 따로 결혼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 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