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취업이민의 조건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네요.
이미 스폰서 회사의 페이롤에 올라가 있다면
prevailing wage 또는 그 이상을 받고도 경제적으로 더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었다면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만,
담당하신 변호사분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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