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바로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15일 내에 귀국했는데요. 제 visa만기일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남은 기간안에 미국내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는다면 미국에서 회사 바꿀때 H1 visa transfer 하듯이 쉽게 H1 visa를 받고 바로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H1 visa 받을때처럼 4월에 넣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또 전 그 회사에서 I-140 까지 3순위로 접수시킨 상황이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같은 직종)에 다니면서도 제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시킬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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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18/2009 10:30:34 AM
이미 한 번 H-1B 쿼타에 카운트가 되셨으므로 다시 4월 초에 맞추어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때고 새로 스폰서 회사를 찾으시면 그 때 수속하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수속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스폰서 회사와 본인의 의사가 우선이구요, 또 그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 일을 맏으신 변호사가 있으시면 그 분과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