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09 5:41:20 PM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가 영주권취득전에 결혼(혼인신고)를 하시면 그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FB3) convert 됩니다. 만약에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케이스로 유지하고 문호가 곳 풀려 영주권신청을 하실거면 배우자되실분은 영주권신청을 같이 하실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로만 가능합니다. 현재 (2009년 3월 기준)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해당되는 문호날짜는 2000년 8월8일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자 해외여행허가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824 공감 0 CA a**bat9**** 4/17/2026 6:26: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조회 1,548 공감 0 IL Q**kk**** 4/13/2026 2:41: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이민(F1)신청후 이민국에 답변을 못한경우 + 1 조회 1,765 공감 0 OR c**ax**** 4/12/2026 2:2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중 9년전 DS2019 분실 + 1 조회 1,622 공감 0 MI s**ny040**** 4/9/2026 12:59: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조회 2,535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965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1,279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