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서 없이 유급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E2배우자가 노동허가서 없이 취업을 한 것이 영주권의 신청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E2배우자는 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상 결격사유가 되는 불법취업이 아니라는 판정도 있었기는 합니다만, 이민국 담당자들이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취업이 합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노동허가서의 신청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지만, 유급으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받아 놓는 것이 문제발생의 소지가 적습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5/2014 12:01:51 PM
남편분 사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노동허가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급여를 받으신다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청에서 방문하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할수 있는 허가증등이 있는지 검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work authorization 없이 일을 하시는 경우는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