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4 8:48:29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1) 승인된 LCA가 없이는 H-1B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LCA는 US DOL에 신청합니다. 2) I-129와 관련 서류들을 4월에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반가족 서류도 같이 접수합니다.행운을 빕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4 11:15:09 AM 안녕하세요취업비자를 접수하시기 전에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으셔야 되며, 늦어도 2월 말쯤에는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월1일 신청시, I-129와 관련서류들, 그리고 동반가족 서류또한 같이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