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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서5년이상??

지역Texas 아이디b**ngsikk****
조회4,112 공감0 작성일7/8/2013 12:32:3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5년동안 체류기간이면 시민권신청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년이 채되기전(4년6개월 체류)에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2년동안 한국에서 근무하고 돌아왔는데 4년 6개월동안 미국체류기록에 6개월정도

체류하면 5년상체류자로서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4년6개월 체류했던것운 는 유효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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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3 2:33: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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