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 Form I-797C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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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30/2013 10:23:23 PM
매번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번 동생이 MAVNI Program으로 입대하여 4월 16일에 시민권 인터뷰 통과하고 6월 5일 시민권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 들었다는데 육군 훈련소 마치고 지금 주 특기훈련3주차를 마쳤는데도 아직 감감 무소식 입니다.
미국 5개의 신변 훈련소 중 유독 동생이 속한 훈련소에서 온 9명의 유학생만 시민권을 받지 못했고 다른 유학생들은 이미취득하고 주특기 훈련 후 자대배치 받는 날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교관에게 문의해도 군 업무가 우선이지 그렇게 걱정되면 집에 돌아가라는 대답뿐이어서 몹시 답답해 합니다.
그러던 중 어제 이민국으로부터 Form I-797C, Notice of Action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The application has been received by our office and is in process, but has been noted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xceptions: Missing Evidence(s)-your application was missing evidences that you will need to provide at the time of your naturalization interview. Do not submit any evidence(s) by mail."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동생은 텍사스에 있는데 편지에는 동생이 사는곳이 아직 사우스 케롤라이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 아래
Please verify your personal information listed above and immediately notify our office at the address or phone number listed below if there are any changes. 365일 안에 노티스를 받게 될것과 군복무중이면 가까운 AMEMB/CONSUL에 가서 (FD-258)을 위한 fingerprinting을 하라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후 시민권 선서 날짜까지 받고 하루 전에 리스트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작정 기다리다 거의 2달이 넘은 시점에서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받았다는 receipt을 받은셈인데 이와같은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생이 지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것이 없어 답답한 심정에 질문 드립니다. 다른 동료들은 자유롭게 부대 안도 다니고 이것저것 알아도 보고 한다는데 동생이 속한 부대만 유독 엄격한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 원본을 날이밝는대로 동생에게 편지할 예정인데 가족으로써 부대 밖에서 도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시민권 취득이 얼마나 지연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