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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된 직원이 Meal time 에 관해 소송을 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4,588 공감0 작성일7/2/2012 8:03:22 AM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하는 비지니스로 6개월 전쯤 흑인 직원 하나를 고용해서 하루에 5시간 30분 씩 일주일에 6일의 시간을 주고, 15분 쉬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점심 시간 은 본인이 15분 쉬는시간동안 에 해결할수 있다고해서, 30분 점심시간 없이 15분 Break 만 했었는데, 물런 다른 두 직원들고 똑같이 30분 점심시간없이 말입니다.
본인들이 페이가 되지않는 점심 시간을 원치않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일 스케줄시간에 늦게오고, 15분 break 잘 지키지 않아서 해고시켰는데, 지금와서 Meal time 을 pay 하라고 hearing cort 에 출두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3개월 전쯤 labor department 에서 hearing 하든지, pay 하라는 편지를 받고, 복잡할것 같아서 시간당pay *근무날짜를 계산해서 check으로 pay 를 했는데 그 check 다시돌아 왔었습니다. 문제는 벌금까지 Pay를 하지 않은 이유여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Hearing cort 나오라는 편지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법원에 출두해서 벌금이라도 선처를 받으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pay를 다 해버리는게 나은 방법인지?
영어도 서툴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편지에는 8.25 (시급)* 60일=495 plus average rate(47.53)* 최대 30일=1,576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그당시 time card에는 meal time wave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않았습니다)
지금은 명시시키고 사인까지 받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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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012 8:25:06 AM
3개월전에 히어링이 아니라 컨퍼런스가 있었을 겁니다. 이럴 경우 벌금인 waiting time penalty 가 책정되는데 당시 보내신 체크는 벌금을 안 내셔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 클레임한 직원들이 그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재판이 아닌) 노동청에서 하는 행정재판인 히어링을 앞두고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c**cken85**** 님 답변 답변일 7/3/2012 7:58:39 AM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솔직히 다른 변호사님과 전화로 상의 했는데., 딱 잘라서 벌금내는 것 보다, 변호사님 위임수수료가 더 하기때문 구체적으로 애기 하질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원 변호사님 이러 제 케이스 경우는 항소해봤자 오히려 시간이나 돈으로 봐서 제 입장에서 손해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벌금만 내면 , 모든게 클리어 되는지 마지막 답변 부탁올립니다.. 별금을 내면 전에 같이 일했던 이 흑인 친구들 모두가 클레임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7/3/2012 11:02:54 AM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동청 에서 받으신 노티스를 보고 제대로 상담을 해야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해원 변호사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7/3/2012 9:30:07 PM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대로된 상담을 받으시기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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