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고된 직원이 Meal time 에 관해 소송을 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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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012 8:03:22 AM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하는 비지니스로 6개월 전쯤 흑인 직원 하나를 고용해서 하루에 5시간 30분 씩 일주일에 6일의 시간을 주고, 15분 쉬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점심 시간 은 본인이 15분 쉬는시간동안 에 해결할수 있다고해서, 30분 점심시간 없이 15분 Break 만 했었는데, 물런 다른 두 직원들고 똑같이 30분 점심시간없이 말입니다.
본인들이 페이가 되지않는 점심 시간을 원치않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일 스케줄시간에 늦게오고, 15분 break 잘 지키지 않아서 해고시켰는데, 지금와서 Meal time 을 pay 하라고 hearing cort 에 출두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3개월 전쯤 labor department 에서 hearing 하든지, pay 하라는 편지를 받고, 복잡할것 같아서 시간당pay *근무날짜를 계산해서 check으로 pay 를 했는데 그 check 다시돌아 왔었습니다. 문제는 벌금까지 Pay를 하지 않은 이유여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Hearing cort 나오라는 편지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법원에 출두해서 벌금이라도 선처를 받으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pay를 다 해버리는게 나은 방법인지?
영어도 서툴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편지에는 8.25 (시급)* 60일=495 plus average rate(47.53)* 최대 30일=1,576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그당시 time card에는 meal time wave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않았습니다)
지금은 명시시키고 사인까지 받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