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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리스 해제

지역Illinois 아이디h**terki****
조회2,023 공감0 작성일6/29/2012 12:12:21 PM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드랍오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안좋아져서
재작년 부터 밀린 렌트비가 지금까지 3만불정도 되구요.
리스는 8개월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렌트비는 계약서상에는 1,500불인데
현재 월 400불정도만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더이상 렌트비를 못내니 나가게 해달라고 해도
못나가게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밀린 렌트비와 남은 리스 책임없이 문닫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뱅크럽을 해야할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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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29/2012 1:42:15 PM
도저히 가게를 운영할 수 없으면 Business bankruptcy를 하세요.
개인파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8개월 남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인과 협의를 해서
파산을 피해보는 것도 좋고요, 최선의 방법을 변호사와 같이 찾아보세요.
h**terki**** 님 답변 답변일 6/29/2012 2:40:05 PM
강낭콩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게가 코포레이션이 아닌 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비지니스 뱅크럽이 가능한가요?
주인은 품목을 바꿔서라도 비즈니스를 살려 보라고 재촉을 하며 못나가게 하는군요.
y**gjung2**** 님 답변 답변일 7/12/2012 1:59:59 PM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조언을 한다면
소유하신 재산(집, 자동차 제외)가 없으시면 그냥 문닫으세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주인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겨봐야 재판정에서 "살면서 갚겠습니다" 하면
끝인 것을 아니까요.
Liilinois의 주법은 잘 모르나 대부분의 주법이 이와 같습니다.

액수가 큰것도 아니고, 원래의 계약보다도 적은 액수(rent)를 내고 있음에도 오랜시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 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파산신청은 가능한 피하심이 훗날을 위해 좋습니다.
파산은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않습니다.
h**terki**** 님 답변 답변일 7/25/2012 8:35:40 AM
Steve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오늘에야 댓글을 보았어요.
님께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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