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비 연체로 3day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j**89****
조회2,618 공감0 작성일6/22/2012 11:41:26 AM
현재 렌트비를 20일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3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렌로드와 통화를 해서 계속 사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대화가 되지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쫒겨 나야 하는지요?
만약 3일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기 전에 밀린 렌트비를 내면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전문가님에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급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큰돈을 날려야 하는지요 무슨 법이 이렇게 서민들만 죽이는 법인지 참 억울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12 12:11:31 PM
If you do not pay the rent within the 3 days, the landlord does not pay to accept rent after the 3 days. However, usually the landlord does accept it. If they do not accept it, you will mostly likely get evicted. You should do your absolute best to negotiate to pay the back rent so that you can stay. Otherwise, another option is to file for bankruptcy, which must be done before the landlord sues you and gets a judgment against you.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5:11:53 PM
3일이 지나기 전에는 밀린금액(+벌금) 내시면 되지만, 일단 법에가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기 전에 밀린 렌트비를 내겠다고 해도 landlord가 거부하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9:13:21 PM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렌트를 늦은사람한테 3-day notice주는 주인은 없을겁니다.
그래도 contract을 안지킨 것이라서 법대로 밀고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늦는 경우가 많았으면 돌이키기 힘들테고, 아니면 주인과
협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디파짓을 더하겠다던지 등등.
그리고 한국에서나 불리하면 서민찾는 것이지, 미국에서 contract breach 하는 데는 서민이고 부자고 상관없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