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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를 무시한 세입자의 일방적인 처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l**hyesun252****
조회1,699 공감0 작성일8/7/2012 12:12:21 AM
제건물에 세입자는 nonpropit charter school 입니다. 학교인 관계로 옵션을 사용 하는것을 각각1년 단위로 했고, 옵션시작하기 1년전 혹은 적어도 6개월 전에 formal notice letter를 주인에게 보내야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Lessee must give written notice of such election to Lessor and Lessor must receive the same at least six (6) but no more than twelve (12) months prior to the date that the option period would commence, time being of the essence. Furthermore, Lessee acknowledges and agrees to provide a written termination notice to Lessor at least twelve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the Lease termination. If proper notification is not given and/or received.the Options to Extend terms shall automactically apply.) 정식계약은 2012년 8월14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2011년 8월에 세입자 에게 욥숀를 쓸것인가에 대해서 letter를 보냈으나, 2012년 3월쯤 정확한 답을 줄수있다는 답장을 받았으나,정작 3월이 되어서 세입자는 옵숀을 쓸지 아닐지 아직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e-mail만 보내 왔습니다. 5월경에 다른 세입자가 8 월1일 날짜로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아서 현재 세입자에게 의사를 타진 해 봤으나 이사를 가겠다는 결정를 줄수없다는 e-mail만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할수 없었고, 갑짜기 7월30일 날짜로 move out 하겠다는formal notice letter를 1/2 rent fee와 함께 7월24일 날짜로 작성하여 보내왔고 현재 move out한 상태 입니다. 건물이 학교 용도인 관계로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연락받기를 계약서에 명시 하였고 지금 이상태 에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려면 내년 학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 정말 난감할 뿐입니다. 빠쁘시지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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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7/2012 8:39:35 AM
termination에 대한 규정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지는 의문이고,

제 의견은, 계약기간 이외의 것은 option 이고, 그 option을 쓰겠다는 의사가 세입자에게 없었기에 님은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을까요.
(필요이상으로) 님께서 상대의 편의를 위하여 확실한 처리를 않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new offer가 들어 왔을 때에 option에 대한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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