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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구입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un****
조회5,100 공감0 작성일8/1/2012 11:09:30 AM
안녕하세요?

내년쯤에 부부공동 명의로 작은 집을 구입하려고 계획중입니다.
3년전에 저의 이름만으로 된 집 한채가 포클로저 되었는데
내년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지요?
현재상황으로는 다운페이는 4만불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급으로 4만불, 저의 신랑은 개인 비지니스로 4만불 (net income), 즉 8만불 2011년도 세금보고를 하였고 2012년도 세금보고도 비슷한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 크레딧점수는 650점~680점 신랑은 740점~760점이고 제이름으로된 자동차 페이먼트가 있는데 올해말에 Payoff 될 예정이고요.

저와 같은 경우 FHA 론으로만 융자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융자는 얼마쯤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Checking Account 가 공동으로 되어있지 않은데
공동명의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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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2 1:28:41 PM
요즘은 포클로져후 36개월 후 크레딧만 620점 이상이면 집을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년에 8만불 정도를 보고하시고 빚이 없으실 경우 약 $460,000 정도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FHA는 물론이고 Conventional융자도 가능합니다.
체킹 어카운트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셔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집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2 3:20:03 PM
안녕하세요

포클로져후 3년이 경과 되셨다면 주택을 구입하실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8만불의 수입 보고가 계시다면 별도의 비용지출이 없으시다는 전제로417,000불이 넘는 high balance loan까지도 주택융자가 가능하시겠지만 4만불 다운페이로 집을 사신다는 경우시라면 pmi를 내지 않는 LTV 80%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주택구입가격 20만불이 적정 구입 가격선이 됩니다

또한 어카운트는 별도로 분리하실 필요는 없으나 ,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크레딧 스코어를 고려한다면 스코어가 높으신 남편분 혼자 집을 사시는 것이 유리하고
이 경우라면 남편분 따로 분리해서 어카운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세금보고를 마치시고 집을 보시기 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융자에 대한 QUALIFY를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 고객이 주택융자를 의뢰하셔서 주택융자 가능 고객으로 확인 되시면 에스크로 비용중 1000불 정도의 비용을 현금 크레딧으로 회수하실수 있도록 비용에서 일부 공제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 연락주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상담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0% LTV와 무관하게 집을 사실 경우라면 다운페이가 적은 만큼 PMI를 내시거나 또는 FHA LOAN으로도 주택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FHA LOAN은 최근 MIP의 인상폭이 커서 선생님의 현재 크레딧스코어 정도 되시면 오히려 일반 CONVENTION LOAN으로 PMI를 내시는것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Pre-QL 신청자 주택구입시 1,000불 크레딧 제공 !!!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375-8775
Fax: 213-389-8588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3600 wilshire blvd #1830 LA CA 90010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2 5:16:37 PM
일단 주택 차압후 3년이 경과했다면 융자는 가능할수 있고 크레딧이 손상된 경우리므로 대부분 저가의 주택을 구입 하면서 FHA융자를 권해 드리게 됩니다. 현재 월급과 자영업을 하시는 부군의 인컴을 합산해서 부채가 전혀 없다면 대략 융자 가능액수가 $350,000에서 약간 더 나올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의 경우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현실적으로 줄여서 보고 하거나 적지 않은 부분을 expense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융자시 가능한 인컴으로 적용을 받기가 힘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융자 브로커나 은행에서 융자 승인을 받아 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un**** 님 답변 답변일 8/1/2012 10:28:15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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