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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를 내 보내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조회1,625 공감0 작성일7/31/2012 11:39:46 AM
부동산을 구입하여 저희 가족이 살려고 합니다.
2층으로 된 2 유닛인데 1층에 방이 2개. 2층에 방이 2개 인데.
저희 식구는 4명이라 모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입주자가 라티노 인데 식구도 많고 현재 렌트비가 저렴하여 이사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현재의 집주인과 부동산 에이젼트는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사 보내는 비용이 식구 수나, 어린이 노약자등다르다고 하는데 비용도 궁금 합니다.

해결 할 수 있는 강력한 변호사님 추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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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2 5:10:49 PM
최초의 오퍼를 넣으실때에 기존의 테넌트를 셀러가 내보내는 조건을 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이 LA에 있다면 기존의 테넌트를 내보내는데 비용적인 면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소한 가구당 $10,000에서 그이상이 소요가 됩니다(추정치 입니다 더들수도 있습니다). 이는 LA Housing department에 알아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변호사를 고용 하신다고 하여도 입주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의 리스기간 중에 특히 퇴거를 시도 하신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셀러에게 테넌트를 내보내 줄것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선 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8:03:45 PM
아직 집을 산 것이 아니라면 오퍼를 넣을때 집을 사는 조건으로
입주자를 closing 전까지 내보내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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