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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스펙션

지역Illinois 아이디y**jin****
조회1,143 공감0 작성일11/12/2009 10:11:55 PM



다음 주면 클로징입니다. 계약서 쓸 떄 기본 만 인스펙션을 하기로 하고 radon 검사는 하지 않는 걸로 했답니다. 저는 일로노이주에 집을 구매하였고

제가 사는 지역은 터마이트는 의무이지만 레이던은 의무는 아니고 그냥 리얼터가 할 거냐고 물어봐서 안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는 제가 인스펙션을 다시 해봤자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서 셀러가 비용을 내어 줄 의무는 전혀 없는 건가요?

또 인스펙션은 셀러는 어느 정도까지 고쳐 줄 의무가 있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 그레이딩이 집이 조금 낮다고 조금 높여 주어야 한다 .
사이딩이 지면과 가까이 있어서 터마이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이건 땅을 더 파주어야 된다.. 등등이 있었는데요 셀러는 안해 준다고 했답니다.
저희 리얼터는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경우만 문제가 되지
이런 경우로 계약을 파기하면 저희 계약금을 날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가요? 갑자기 생각하니 그럼 인스펙션은 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직 클로징을 하지 않았으니 주인 소유이고 그럼 제가 레이던 인스펙션을 한다고 하면 해서 만약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셀러가 정화장치를 하거나 보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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