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5/2017 10:50:11 AM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지내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여 받으세요.----------------------서류미비의 신분으로 40크레딧을 채우신 분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받지 못하고 미국을 떠나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될 것 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yko**** 님 답변 답변일 9/25/2017 7:32:16 PM 김흥태 회계사님저도 위의분하고 같은경우 인데요.위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쇼셜연금은 한국에 나가서 신청을해야 하나요 ?쇼셜 오피스에다 신청을 하나요 ? 신청서류를 받아서 한국에나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