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5 10:27:06 AM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1년에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빌린 돈이나 본인 돈이 아님)를 받으면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합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가 있어 많은 금전적 손실로 인해 후회가 막심합니다.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것이며 증여받은 경우 과세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5 12:29:46 PM 소득이 아닌 금액을 외극으로부터 송금받는경우는 대체로 증여 또는 상속금액이 되겠지요.이들 금액은 개인 세금보고와 관계없이 Form 3520을 작성하여 ITS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세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