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1/2015 9:23:10 AM 누가 우편을 보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만일 분실한 경우 책임은 납세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만일 환급ㅇ받을 것이 있다면 IRS의 where my refund웹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