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마케어벌금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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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7/2015 9:00:50 AM
20세 대학생아들 파트타임으로 1200$ 수입있어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세금보고에 올리고,
아들은 따로 세금보고해야한다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오바마케어 벌금을 내야하는데.....
1) 아들이 세금을 따로 보고하니. 벌금따로내야하는지....
아니면 가족단위로, 같이 수입의 1%만 내는지요?
2) 주수입은 남편이고 남편은 한국에 있어 면제대상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고 수입도 없고.보험이 없는데.....벌금을 남편수입의 1%를 내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매우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