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방 주정부세금 체납시

지역Maryland 아이디a**d****
조회2,995 공감0 작성일3/23/2015 12:59:07 PM
2014년세금보고결과 연방및주정부에 얼마정도의 세금을 내야할상황입니다.만약 정해진 날짜에내지못하면어떤절차가 이루어지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5 1:53:25 PM
4월 15일부터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됩니다.

6개월 안에 갚으면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되지만 6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