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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resident alien 세금 환급

지역New Jersey 아이디r**el031****
조회4,557 공감0 작성일3/22/2015 1:21:18 PM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에 연구원으로 첫 입국하여 14년 7월부터 resident alien상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첫 2013년에는 세금 원천징수가 안되었는데, 2014년에는 제 상태가 resident alien으로 바뀌므로, 2014년 1월부터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면서, 1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에 500달러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모든 세금 (약 1000달러)를 냈고요.
지인이 소개해준 세무사 통해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tax treaty에 의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득금액 중 5,000달러 밖에 안되므로, 제가 연방세를 오히려 더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의아해서, treaty읽어보니 student and trainee의 경우에는 그런것 같은데, 저는 연구원으로 학생이나 연수원이 아닌데, 이 조항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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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5 7:43:15 AM
J1 비자소지자는 한미조세조약 중에서 'Article 20' 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00달러 면세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Article 21'을 적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rticle 21은 일반적으로 Student과 Trainees에게 적용됩니다.

J1비자 연구원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요구하는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입국한 날로부터 2년동안의 수입은 면세가 허용되고, 2년이 넘는날부터 Resident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다만, 때로는 이 두가지 조약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훈련받는 것에 가까운지, 교수나 연구원에 더 가까운지....
관계되는 학교나 연구기관,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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