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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보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8**5su****
조회2,982 공감0 작성일3/18/2015 6:41:43 PM
가게를 10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조그만 네일 가게인데
일하는 사람 세그보고를 남편과 저만 했습니다
얼마전에 텍스 오피스에서 사람이 나와
2년치 종업원 세금보고 기록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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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5 9:50:53 AM
종업원 세금보고라 하시면 직원 페이롤을 의미하신다 생각 해봅니다.

텍스 오피스가 아니라 혹 직원상해보험 (Workers Comp Insurance) 회사나, 그 회사에서 의뢰한 Payroll Audit한다는 사람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사업체 회계사님께 2년치 페이롤 기록 보내달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정부나 시정부 국세청 이라면, 무턱대고 가게로 찾아와 페이롤 기록 달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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