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본인이 미국을 떠남으로써 차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일반적으로 Loan 을 해준 회사에서 본인의 차를 Re-Posses 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