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 Western Union 은행으로 10,500불을 취업비자비용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대학선배가 시애틀과 토론토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매니저자리를 주겠다며
유혹하기에 대학졸업후 거의 20여년이 지난 사이지만 바보같이 의심없이
믿었기에 활당하고 원통한 사기를 당했네요?
이런 경우 어디다 어떻게 호소를 해야할지를 몰라서요?
전문가분들이나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4/2014 5:28:14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한국에 계시므로,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일단, 사기 관련된 행위를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시고 경찰에 고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내에서 이민 사기를 하였을지라도, 한국에 입국시 체포가 되어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계신 담당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