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조건'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은 이미 만료(종료)하였고 별도로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건이 해제되었다면 공항에서 n-407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웨이버 등 여러가지 수단이 있어 여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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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조건'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은 이미 만료(종료)하였고 별도로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건이 해제되었다면 공항에서 n-407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웨이버 등 여러가지 수단이 있어 여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