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 미혼이라면 (F2A) 따질 것도 없이 자녀초청이 낫습니다.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라면 5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취업영주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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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 미혼이라면 (F2A) 따질 것도 없이 자녀초청이 낫습니다.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라면 5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취업영주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