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9 3:40:01 AM 나이어린 시민권 자녀가 2명이나 있으시므로, 추방재판 중에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정리하여 준비하시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9 8:10:36 AM 10년 이상 살았으면, 추방을 정지 해달라는 청구로 재판을 통하여 연기 시키면서 궁극에는 자녀 초청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영주권 받을 가능성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9 8:07:56 AM 안녕하세요경우에 따라서 추방재판 연기신청후,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67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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