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 요청시에 별다른 (문제될) 특별한 것이 없다면, 영주권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