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6:57:07 PM 시민권자 자녀초청 영주권의 경우, 다소 빠르게 받는 경우도 많지만 통상 1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영주권 취득 전 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을 오가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11:02:05 PM 안녕하세요대략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출입국을 하실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40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905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822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