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시세무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49****
조회2,035 공감0 작성일7/31/2013 4:29:15 PM
안녕하세요.
가족 모두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기러기입니다.저는 미국에서 직장이 있고 남편의 주직장은 한국에 있습니다. 2016년에 가족 모두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남편의 미국내 계속 거주 요건 30개월은 만족하나 남편의 수입에대한 세무 신고때 foreign earned income 으로 신고하게 되면 미국내 거주를 하지 않고 돈을 번것이 될것 같아서요. 작년에는 foreign tax credit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시민권신청시 세금보고에대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계속foreign tax credit으로 신고 하는것이 좋은지에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31/2013 7:40:48 PM
Foreign Income이든 Domestic Income이든 영주권자로서 일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무법에 따라 세금신고를 했는가 아니면 세금탈루의 사실이 있는가가 문제 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덕성의 문제가 되어 시민권 신청 자격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가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자로서 세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였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