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자녀의 N600 신청자격
지역Texas
아이디k**0025****
조회3,607
공감0
작성일7/23/2013 6:04:23 PM
안녕하세요,
저와 저의 처가 지난달 오월에 시민권자가 되어서 시민권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제 큰아들이 지난 6월에 18세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그동안 쭉 영주권자 신분이었고요. 즉 큰애가 18세 되기 한달전에 제가 시민권자가 된 셈입니다. 현재 제는 재혼이라 제 처가 애들의 생모는 아닙니다.
현재 아들이 18세가 넘은 상태에서 여전히 N600 을 이용해서 시민권 증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18세 전에 법률적으로는 생부인 저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N600 을 쓸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만약 N600 이 가능하면 아기가 인터뷰 및 선서식에 참여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