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용주가 Withhold 택스를 납부하지 않아서...
지역Alaska
아이디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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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3/2012 8:51:09 AM
2010년 Tax Return때 보고했던, Withhold 택스를 납부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1. 급여에서 Withhold 택스를 제하고 급여를 받았고.
2. W2상에 각종 세금의 Withhold 명세가 나와 있는데...
IRS에서 2010 연말세금 보고상의 Withhold Tax가 납부되지 않았으니, $15,000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네요..
현재, 회사는 동일한 회사명으로 사업중에 있으나, 2010년은 실질오너의 첫째 처남 명의로, 2011년은 둘째 처남 명의로, 지금은 자신의 부인으로 Ownership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Withhold를 두번 낼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는데..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