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nt paying from security deposit

지역New York 아이디j**ra2****
조회1,845 공감0 작성일7/13/2012 5:26:06 AM
지난 6월말이 집 lease가 끝나서 5월초 우리가 재졍문제상 렌트비를 지불못하니
이미 지불된 2달치 deposit에서 렌트비를 처리해달라고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사가기전 몇일전에 않된다고 연락이 왔읍니다.
지금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지난 5 6월 렌트비를 달라고하고있고
주지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이왔읍니다.
이사가기전 늦느밤 집을 급습하고 파손된것과 정원 잔디관리를애기해서 랜드스케잎회사에 연락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는데 이제는 다른 집안의 관리를 소홀잏ㅎㅐㅆ다하여 소송을 걸게ㅆ다고하니 걱정입니다 이집에서 지난7년간 꼬박꼬박 렌트비를 지불허고 살았는데 막판에 집주인의 저의는 디파지을 돌려주지않고
렌트비를 받겠다는뜻인데 어떻게 처리할지 도움좀 주십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2 8:06:58 AM
Unfortunately you have a problem and will probably lose if landlord sues you. You cannot deduct your last month rent from the security deposit. Security deposit is just that security deposit in the event of damage or clean up. You cannnot use it to pay rent. Once you've moved out, the landlord spends money from the security deposit to clean and repair, if there is money left, it must be sent to you within 3 weeks. If money is not enough, he can sue you.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13/2012 7:24:19 AM
원칙적으로 안되는 일입니다.
렌트를 마지막 달까지 내시고, 디파짓은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이 맞지요.
d**ny**** 님 답변 답변일 7/15/2012 4:57:56 AM
쟌 오 변호사님 말씀처럼 랜트낼 돈보다 디파짓이 적으면 소송 당하면 당연히 집니다.

하지만 두 달치 디파짓이 있으면 소송할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jay(jstra21) 님이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두 달을 공제하고 나왔으면 간단했을 텐데요. 어쨌든 여기를 읽어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1&qna_idx=44736&status=&searchOpt=CONTENT&searchTxt=%B5%F0%C6%C4%C1%FE&title=%BE%C6%C6%C4%C6%AE+%B7%BB%C6%AE%BA%F1+%B5%F0%C6%C4%C1%FE%BF%A1+%B0%FC%C7%D8%2E%2E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