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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 비지니스 중인데 손님이 식사하러 왔다가 미끄러 졌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
조회2,655 공감0 작성일7/7/2012 10:01:57 PM
주방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 중에 악 소리가 나서 보니 손님이 넘어지면서 낸 소리 더군요.
패스트프드 특성상 주문을하고 음식을 받아 가던중이었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음료인지 물인지를 쏟아뜨려서 냅킨을 받아다가 닦고 있었고, 그러던 중 바닥에 물을 밟아서 넘어진 상황입니다.
잠깐에 일어난 상황이라 직원이 미쳐 바닦을 닥지도 못했고 싸인보드도 없던 상황입니다.
물을 엎지른 손님이 닦고 있는 도중 살짝 밟은 물들이 신발바닦을 통해 옆바닥에도 조금씩 옴겨졌는데, 그걸 슬리퍼를 신고 있는 다른 손님이 밟고 미끄려 졌어요. 악을 쓰고 울다가 동료들과 돌아 갔는데...제가 영어가 짧아서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었고, 그 상황은 CC TV 화면이 찍여 있습니다..
분명 병원비를 청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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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mki**** 님 답변 답변일 7/8/2012 8:22:39 AM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을 위해 CCTV 영상은 따로 저장을 해 두시고 혹 증인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보험이 있을테니 보상비 청구하더라도 보험으로 커버가 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적극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하셨다면 손님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상과 증인 연락처 등은 영구 또는 최소 2년간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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