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하다 다쳤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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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7/2018 7:36:32 PM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이 비지니스는 c-corp으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일하는 분과는 w-9을 써서 받았고, 체크로 페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하는 분이 계속 아프다고 하면 치료비를 드려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 앞으로도 청소하다 아픈 부분에 대해 계속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러다 혹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