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omeowners Exemp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
조회1,671 공감0 작성일8/8/2012 10:06:31 AM
직업때문에 지금거주하고있는 지역과 주택을 구입한곳의 거리가 멀어서(1시간15분)당장 이사을못한 상태로 1년이지났읍니다.현재로서는1주일에 2-3일정도 왔다갔다하고 있읍니다 물론집은 비워놓고있고 전기와 물은 제이름으로 오픈해서 사용하고있는상황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homeowners exemtion 을 카운티 오피스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고견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8/2012 6:24:30 PM
Homeowner exemption은 현재의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시 매년 평가되는 assessed value에서 매년 $7,000을 주택 매각시나 소유권 이전시 까지 적용시켜 주는 혜택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 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점이 원칙 입니다. 아직까지 등록이 안되셨다면 새로이 등록시에는 원칙에 위배는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