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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매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지역Oregon 아이디y**obi****
조회1,831 공감0 작성일11/17/2009 3:44:09 PM
세탁소 매매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 세탁소(당시 2년간 운영)를 사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매당시에 금액이 41만불인데 17만불 다운페이하고 은행 대출이 힘든때여서 오너캐리를 했습니다. 당시 계약할때 전주인도 기계 페이먼트를 다 안한 상태여서(아마도 15만불~20만불정도)
만약에 기계 페이먼트를 안할 경우에 오너캐리를 안내고 기계페이먼트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제가 여쭈어볼 문제는 현재 전 주인이 뱅크럽을 진행중이고 지금까지 기계 페이먼트를 8개월간 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wellsfargo equipment회사에서 서류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전주인이랑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는 저희 가계로 어떤 조치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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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09 1:41:51 PM
질문자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1) Well Fargo Equipment 회사가 질문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을 회수할 수 있는가; (2) 이를 막을 수 있다면, 질문자는 누구에게 기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일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 및 Well Fargo Equipment 회사와 전주인과 사이에서의 계약서, 질문자와 전주인 사이의 계약 등을 저희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위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Issue 1: 전주인과 Well Fargo Equipment 회사 간의 계약이 임대계약 (Lease)인가, 아니면, 분할납부계약 (installment sale contract)인가?

둘 사이의 계약이 purchase-option 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임대계약의 형태로 맺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계를 담보로한 분할납부계약의 일수도 있습니다. 만일, 기계임대계약의 형태라면, 법적 소유권은 Well Fargo Equipment 회사에게 있습니다. 만일 분할 납부계약이라면, Well Fargo Equipment 회사는 기계에 대한 담보권 (UCC-1)을 이미 설정해두었고, State of California에 등기해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인과 Well Fargo Equipment 사이의 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인지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Issue 2: Well Fargo Equipment 회사는 기계를 회수해 갈 수 있는가?

(질문자께서 현재 기계를 점유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주인이 Well Fargo Equipment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질문자께서 기계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하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Well Fargo Equipment 회사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기계가 전주인으로 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었을때, 담보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Well Fargo Equipment 회사는 담보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질문자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회수해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일, Well Fargo Equipment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계를 회수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주인과Well Fargo Equipment 회사간의 계약이 어떤식으로 체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Issue 3: 질문자는 기계를 지키기 위하여 누구에게 기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와 전주인간에 맺은신 비지니스 매매계약서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자는 어쩌면 이미 계약서에 따라서 전주인이 지고 있는 빚의 일부나 전부를 위임 받으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Well Fargo Equipment 회사에 직접 기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역시 알려주신 정보들만 가지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Well Fargo Equipment 회사와 전주인 사이의 계약서; 전주인과 질문자 사이의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17/2009 11:20:43 PM
제 생각에는 아직 까지 은행에서 선생님과 이전 주인의 기계 페이먼트에 대한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서 파산이 된다면 기계값을 못받는 은행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기계를 선생님이 계속 사용하면서 전주인이 명의에 즉 융자서류에 자신만이 싸인을 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기계를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해갈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직접 은행에 알아보시고 기계의 명의와 융자관계에 선생님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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