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9/2015 10:19:19 AM 세금보고와 납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처음 세금보고에는 택스 아이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추가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일합니다. EIC외에는 세금계산도 차이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s**80**** 님 답변 답변일 5/29/2015 3:01:21 PM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회계사님 그럼 신고서작성과 텍스관련신고는 회계사님을 통해서 해야겠지요? 제가 이런게 첨이라서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0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