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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tca관련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조회3,984 공감0 작성일4/1/2015 1:12:02 AM
외국인이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대표자는 영주자)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지분을 외국인이 100% 소유했을 경우 그 외국인은 해외에서 거래한 금융거래내역을 미국정부에 보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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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15 6:06:21 AM
외국인이 100%소유하고 있는 미국 법인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을시,
소유주 외국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신고하게됩니다. 또한, 그 법인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융계좌의 서명자 (Signator)가 미국 세법상의 납세자인 경우, 서명자 또한 보고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은, 또다른 규정에 의해서, 그 사실을 IRS에 신고해햐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pou**** 님 답변 답변일 4/11/2015 7:46:27 PM
안녕하세요
FATCA에관한 질문입니다.
기혼자이며 미국거주자인데 2013년도 FATCA 보고를 못해서 올해 할려는데ㅡ
해외계좌가 년말잔액 5만불 미만이며 년최고잔액 75000불 미만이인데
이자소득이 있을경우 FATCA 신고를 해야 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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