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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o197****
조회3,818 공감0 작성일5/29/2018 11:21:16 PM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했고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의 심각한 알콜중독상태로 인해 별거한지 6년이 되어 갑니다.
남편은 여전히 알콜중독 상태로 아무것도 안하며 술만 먹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웨이츄레스 일을 하며 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보니 여러가지 아이아빠의 서류가 필요한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여권을 만드는 간단한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굳이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더이상 힘이 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더이상 어떤일을 할때 남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시간낭비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서...
혹시 제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변호사를 통해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8 9:28:48 AM
안녕하세요

법원에 방문하셔서 Self-Help 센터에서 이혼절차를 도와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는 본인께서 다음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selfhelp-divorce.ht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18 8:19:48 PM
먼저 남편분의 중독을 위해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싱글맘으로 일하며 자녀키우는것은 쉽지않을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남편이 중독에서 벗어나 일을 해야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받아낼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전달하고 남편분이 합의 또는 궐석판결을 통해 이혼하면 간단히 이혼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12:01:05 AM
켈리포니아 이혼법은
부부중 한쪽이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이되며
최종판결이 날때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혼 비용은 자신이 영어를 잘 할 경우
=법원민원창구에 가서 자신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면됨 (접수비:$435-
단.생활이 어려울경우. 작년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가면. 접수비를 면제받을수도 있음)
=서류작성 전문인을 통할 경우 (접수비-$435).+ 서류작성비-$400~$500정도)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3,000 이상 필요 합니다.

1. 분배할 재산이 없거나.줄것도없고. 나눌것 도 없는 상태에서
자녀 양육권이 걸린 문제면 조정을 통한 일반 이혼을..

2. 재산분배 및 +자녀양육권을 엄마가 갖도록 하면 합의 이혼을..

3.복잡한 재산 분배와 양육권+양육비+위자료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면
비용이 많이드는 판결이혼을 해야합니다.

[켈리포니아 3가지 이혼방법]
1.일반 이혼: 대부분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혼.
한쪽이 원하던 원치않든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을 신청하고 판결을 받으면 이혼이 자동 성립되는 경우로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한 후.
남편에게 제3자(친구+아는사람.등)을 통하여 반드시
송장(이혼접수통보서+남편의 답변서) 를 전달을 해야하고
(남편)은 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자(원고)의 요구대로 이혼이 자동 성립됨.

2. 합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내용대로 판결을 받는 이혼.
-재산및. 양육권및 양육비 . 위자료 등 모든 부분에서
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는 이혼.
[합의 이혼 신청비=일반이혼 비용과 거의동일]:

3.재판이혼:
부부가
재산분배+자녀양육권 및 양육비문제+ 위자료문제..등
합의를 못하고 의견대립이 있을경우. 많은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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