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nup은 한국말로 혼중 합의서라고 할수 있으며 결혼후에 부부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 할수 있습니다. 잘작성된 혼중합의서는 결혼중의 불화를 막을수 있으며, 이혼을 전재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나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이혼 분쟁을 막고 합의사항에 따라 평화적으로 종결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29/2018 10:07:30 AM
안녕하세요
Post-Nup 자체가 결혼이 이루어진 후에 작성하는 합의문이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