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이름변경에 대한 반대가 없었고 신청하신대로 승인이 났다면 이혼판결문을 통해 각정부기관에 이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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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님 답변답변일5/1/2018 1:12:55 PM
이혼이 판결되었으면 집으로 이혼증명서가 배달될것이며. [이혼증명서 + 이름변경증명서]는 앞으로 또 사용될 것 이므로 잘 보관해 둬야합니다.
법원발행 [이름변경증명서 + 이혼증명서] 가 도착하면 아래처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름변경증명서를 가지고 1. DMV에가서 면허증 이름변경 2. 쇼셜사무국에가서 이름변경후 새 쇼셜카드수령 3. 여권-이름변경 4. 비지니스 있을경우 소유주 이름변경 5. 부동산 타이틀 및 Loan 타이틀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제외시키거나 이름변경 6. 자동차 타이틀 이름변경 7. 은행구좌 이름변경 8. 크레딧카드 이름변경 9. 핸드폰소유 이름변경 10. 각종 유틸리티..등등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곳을 찾아내서 이름변경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