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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팁

지역California 아이디n**le0****
조회6,321 공감0 작성일6/25/2021 4:40:59 PM

안녕하세요.

저는 S-corp 형태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President이며, 제 명의로만 등록된 S-corp 식당 입니다.  제 남편은 스시쉐프(employee)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 직접 나가서 일할 여건이 않되어서...  저희 남편이 헤드 스시쉐프 이지만, 매니저 일까지 담당하게 되었네요.  그렇다고 매니저를 따로 둘 정도의 매상/매출은 안 됩니다.


질문 1: 저희 남편은 헤드 스시쉐프이지만, 매니저 일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tip 갖고 오는건

              불법이 되나요?  

         2:  스시 쉐프로 팁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참고로 저희 가게에서는 개인적으로 팁을 갖지 않고, 팁 전체를 모아서 주방, 스시바, 홀 서버쪽을 나눠서 팁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스시바 팁을 받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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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6/2021 8:34:51 AM
쉐프인 남편에게 손님이 팁을 주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는 팁을
쉐프인 남편이 메니져의 권한으로 가로챘다면
문제가 충분히 되겠지요.

손님이 크레딧카드로
팁을 포함해서 직원(쉐프 남편 포함)에게 지불을 하였다면

고용주는 그 날뒤에 다가오는 payday에
직원(쉐프 남편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록에 남겨놓아야 할 의무 또한 있어 보입니다.

북키퍼가 있다면 꼼꼼히 작성할 수 있겠죠?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LAB§ionNum=351.

더 좋은 전문가의 조언 기대해 봅니다.

기타 미국생활에 도움되는 영상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q**da8**** 님 답변 답변일 6/27/2021 11:29:43 PM
제가 아는한 매니저 업무를 보시면서 팁을 가저가시는건 불법이고, 식당 업주의 남편일 경우엔 팁을 못가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혹 자식들이 서버 일을 하면서, 팁을 받는건 괜찮다고 들은거 같은데...부부일 경우엔 안돼는 걸로 알고 있어요.
p**mecu**** 님 답변 답변일 6/28/2021 7:51:02 AM
본인욕심만 챙길것이 아니라 불쌍한 직원들을 더 챙기시면 복많으실 겁니다. 팁까지 가져가시려는것은 아니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8/2021 4:47:03 PM
김해원 변호사님의 답변 참조하세요.

“업주가 무슨 복장을 해도 팁을 못 가져갑니다. 종업원들이 전부 합의해도 안 되고
업주 배우자나 가족도 못 가져갑니다.포기하세요.”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na_idx=86796&branch=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8/2021 4:48:37 PM
“식당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과 상관없이
고용주는 스시맨과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다하더라도 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위 경우 부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분다 고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m.ask.koreadaily.com/read.asp?qna_idx=15740&qca_code=law.commercial

김해원 변호사님의 답변 참조하세요.
7**812678****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10:35:01 AM
예전에도 이런질문이 있었는데 w2form으로 급여를 받고 직원과 똑같이 일할경우 팁을 가져가도 됩니다. 매너저건 뭐건 상관없습니다.직원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아 됩니다.자세한건 cpa랑 상담하세요.여기 변호사님들 답변은 주로 sole비지니스인 경우라 corp경우엔 다른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7**812678****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10:39:45 AM
https://smallbusiness.chron.com/can-owner-employee-collect-tips-36035.html

If you are a sole proprietor, you are considered self-employed by the IRS. This is also the case if you are a partner and co-owner or a business, with one exception. If you are a limited partner and also receive guaranteed payment for services performed, you have the status of an employee. Finally, if your business is organized as a corporation and you take an active role providing services, you are also an employee.
7**812678****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10:40:13 AM
When income from working in your business is considered self-employment earnings, additional money you receive in addition to distributions of profit is also considered income from self-employment. When you are a limited partner or shareholder who is also an employee, you receive an hourly wage or salary for the work you perform. In this case, tips you collect are considered compensation as an employee. You must be issued a W-2 form at the end of the year that includes the amount of tips you have reported.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2:08:54 PM
가주 노동법 Labor Code 351 LC 위반시에
" What happens if an employer violates California tipping laws / Labor Code 351 LC?

Employers who violate LC 351 are guilty of a California MISDEMEANOR CRIME 경범죄

This means that an employer can face up to sixty days in jail,
and/or a fine of up to $1,000, for violating California tip laws.

Example: Steve owns a small pizza restaurant. His wife works as manager.
Cashiers and delivery workers have to pool their tips.
Steve’s wife always takes 10% of the tips.

Steve and his wife have committed a crime.
They can face criminal fines and even jail time."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2:58:28 PM
가주 노동법 Labor Code 351 LC 을 위반하여 처벌된 케이스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Gratuities [350 - 356]
"No EMPLOYER OR AGENT shall collect, take, or receive any gratuity . . . "

JAMESON V. FIVE FEET RESTAURANT, INC 의 경우

"The trial court issued a permanent injunction that ( 1 ) prohibits FIVE FEET 식당
from requiring or permitting servers to pay any portion of their tips to
"any individual who hires, fires, supervises, directs or controls
any other employee in the restaura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OWNER, MANAGER, assistant manager, floor supervisor, . . .

***REGARDLESS of whether that individual also performs some services tantamount to serving,
and/or assisting in the service of, patrons of [FIVE FEET]"


가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3:52:54 PM
팁 . . .

" 포기하세요 " ! ^ ^
7**812678****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7:57:34 PM
JAMESON v. FIVE FEET RESTAURANT INC(2003)과 상반되는 경우지만

JOU CHAU v. STARBUCKS(2009)
CA Supreme Court denies review in Starbucks tip pooling case

In Chau, the court held shift supervisors at Starbucks could share in the tip pool with baristas, even if shift supervisors could be considered agents of the employer. (Chau,supra, 174 Cal.App.4th at pp. 691, 696.)

https://www.californiaemploymentlawreport.com/2009/09/ca-supreme-court-denies-review-in-starbucks-tip-pooling-case/

무조건적인 경우는 없습니다.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30/2021 7:05:44 AM
'직책만 메니저 (슈퍼바이저)일뿐이다' 가 아니고 . . .

'매니저 * * * 일까지 * * * 담당하기 때문에' 즉 직원을 고용, 해고, 지시, 통제하는 등을 하였다면 . . .
(hires, fires, directs or controls any other employee)

질문자님(식당주인)이 남편이 "agents of the employer" 가 아니다 라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나요 ? !



김해원 변호사님 답변, "포기하세요"
를 참조하세요.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30/2021 7:40:02 AM
LABOR CODE 가주 노동법에 의해 정의된 "Agent" 란?
Gratuities [350 - 356]

" (d) “Agent” means every person other than the employer having the authority
to hire or discharge any employee or supervise, direct, OR control the acts of employees."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sectionNum=350.&lawCode=LAB
n**edpi**** 님 답변 답변일 6/30/2021 2:50:53 PM
가족이면 팁은 건들지 말자.. 일할맛 안나게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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