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하신다면
베네핏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11. If you are deported or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for certain reasons, we will stop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그러나 시민권자 이시라면
평생을 한국에 나가 사시더라도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현재 50세 이상이며 영주권 취득한지 20년이 넘었거나
현재 55세 이상이며 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넘었다면
통역을 대동하여 시민권 시험을 볼수 있으며
현재 65세 이상이며 영주권 취득한지 20년이 넘었다면
시험(Civic Test) 면제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기타 미국생활 영상 도움되시길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