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 있는 법인이 미국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설정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x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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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3/2019 12:47:29 AM
(배경설명)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작은 법인입니다.
저희 조합은 부동산을 담보로 조합 자금을 빌려줍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조합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조합에 자금을 빌리려고 합니다.
1. 미국에서 외국인인 저희 조합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해외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법무사님도 안된다고 하시고 그런 경우는 본적이 없다고 하는데 조합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법무사님께서는 등기 및 경매시스템이 달라서 불가능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