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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불금 리펀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anu****
조회2,296 공감0 작성일11/5/2016 10:30:50 PM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핸디맨하고 집수리 (페인트,타일교체등) 계약을 하고 이틀후에 취소를 했는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취소 이유는 견적가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남.
(다른 업체의 견적과, 2000sq.ft 페인트 작업 차이가 $1200, 타일작업은 $800)
200-300달러 차이면 그냥 하겠는데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상태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겠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견적서가 sq.ft.도 안나오고 금액만 명시
계약금 반환불가란 문구도 없슴.
서로 사인한 계약서는 없고 견적서만 받고 선불을 주었슴.

계약한지 일주일전에는 전액 환불받을수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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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8:28:26 AM
구두계약도 계약 입니다.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8/24/2017 4:49:24 PM
견적서받고 선불은 cash였나요 아님 check이였나요?
핸디맨은 허가업체인가요?
스몰 클레임으로 반환청구하면됩니다.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8/24/2017 4:50:49 PM
계약서 자체가 계약법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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