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지만, 청원자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를 적절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내용과 통보내용등을 종합하여 자문의견을 받아 진행하시면 이민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알아보시는데 훨씬 수월하실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