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시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족 모두를 초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위를 제외하고 기혼자녀와 손주, 손녀만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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